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이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조진웅의 은퇴 선언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스패치 기자 2명이 배우 조진웅 관련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최초 보도하며 촉발됐다.
고발인 측은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 내용을 재판이나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진웅은 관련 보도 직후 사실을 인정했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라고 밝힌 뒤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이후 방송가와 영화계에서는 예정된 작품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tvN 드라마 ‘시그널2’ 편성 문제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그널2’는 2016년 종영한 ‘시그널’ 시즌1 이후 약 10년 만에 제작이 추진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그러나 주연 배우였던 조진웅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조진웅은 작품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형사 이재한 역을 연기했다. 캐릭터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단순 분량 편집이나 배우 교체 후 재촬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tvN은 당초 하절기 편성을 검토했지만, 논란 이후 공개 계획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tvN 측은 “현재의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tvN 측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작품이다. ‘시그널’이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기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조진웅 논란의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는 분위기다. 향후 ‘시그널2’ 편성 여부와 조진웅 복귀 가능성 등을 둘러싼 관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1
세상꼬락서니
법을 어겼는데 불송치라니 납득가지 않네요.....불송치 사유는 취재 안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