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범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함께 국정조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15일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진술이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발언과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탄핵 증거 또는 자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국정조사 출석과 관련해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자기부죄(스스로에게 범죄 책임을 묻는 것) 위험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강제 노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 부죄 거부 특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공범 여부에 대한 의견은 이번 사유서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1일 법원 출석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모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같은 날 법정에서 변호인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범 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조치는 여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강제 출석 여부가 향후 조사 진행의 변수로 떠오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에 대해 “검사실 구조상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음주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에게 줄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 편의를 위해 검사의 사전 허가 및 협의 하에 이루어진 조치였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증인 불출석을 넘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범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김 전 회장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사건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과 국정조사 진행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부담의 변화 여부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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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최선의 선택. 그래야 함께 살아 남을 절묘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