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뒤늦게 예규를 마련한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렸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과 대조적으로, 내란 사건 처리에는 무관심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진작 윤석열 일당이 기소되기 전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했다”라며 대법원의 대응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랬더라면 내란 발생 1년이 지나기 전에 1심 판결이 났을 것이고 국민의 불안도 잦아들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무관심했다”라고 덧붙이며 사법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을 무시·외면하는 법조 엘리트만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개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대법원이 너무 늦게 대응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사법 체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대법원이 내란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것은 18일 대법관 행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결과다.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예규는 앞으로 1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처는 이번 조치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도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및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시행 시점과 사건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로 제도적 보완에 나섰지만, 조국 대표의 지적처럼 대응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과 속도가 국민적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속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재판 진행 과정과 사법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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