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스스로를 ‘상관’이라 칭하고 업무 외적 지시까지 내렸던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계엄령 놀이’로 불릴 만큼 비정상적인 직장 문화가 반복된 끝에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고 공직자로서의 최후를 맞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판사는 5일 강원도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인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약 60차례의 강요와 폭행, 10차례의 협박, 7차례의 모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상사처럼 여기며 군대식 명령과 통제를 반복했고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용어로 불릴 정도로 위계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강압은 업무 외 영역에서도 이어졌다. A 씨는 동료들에게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부탁을 명령처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사안을 인지 수사로 착수한 뒤 25일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27일 A 씨의 주거지와 양양군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양양군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8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공공조직 내 인권 보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댓글3
ㅎㅎㅎ 운전직이 왜 환경미화원과 친했을까?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취재도 안하고 그냥 들은 걸로 기사를 쓴것 같다.
얼척있다
가지가지한다,,강원도..권성동이도 강원도?
안토니오
진짜 기가막히고 코가막힌다 중요한것은 저사람만 그렇게했을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