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재개발 사전 정보 취득 의혹이 제기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조 구청장은 투기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위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모든 사안은 주민이 추진한 것이며, 구청장은 도장만 찍어주는 존재라고 소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조 구청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동 내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실제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 위원장은 “공직자는 아무리 내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저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금전 문제로 비판하려면 우리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이념 표현은 수용 가능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을 받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주의 조치에 그쳤다. 여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은 이후 당내 반대파가 아닌 외부 반대 세력에 대해 비판을 집중하며 해당 행위 논란을 불식시켰다”라며 “정당 내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 정당의 기본 가치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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