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여부를 두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이 계속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 반발과 관련한 질의에 “검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스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검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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