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그는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라며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삼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번 발언을 통해 법적 논란으로 번진 ‘불법 녹음’ 문제의 본질이 약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주호민이 특수교사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 B군은 수업 도중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 행동을 보여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주호민 부부는 평소와 다른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의 외투에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해당 녹음기에 녹음된 음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다. A 씨는 특수학급 수업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은 이번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일반 학급에서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만, 특수학급은 다르다”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녹음은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의 입장문 공개 후 온라인 여론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옹호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교권이 약화한 상황에서 녹음은 교사의 인권 침해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일반 학급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주호민의 발언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댓글3
본인들이그런자식낳았놓고 자식을힉대해요 또한기형아검사도했을거아닐끼요본인이 힘들면돈만을거이니예요 특수교사를고용하던지몇시간이나도 무슨죄가있다고함부로말하고때리고인긴쓰레기네무슨 웨툰작가야 자각은 그리살아도된다합니까 인간쓰레기넹ᆢㄷ 입장밖아놓고생각해보고생각좀하세요 무슨불법녹음이야범 법원도문제다
쉰세대
선생님이 오즉 했으면 죽겠다고 했을까? 죽이겠다고 한게 아니고 선생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학부모가 미안해 해야지. 학교에서 바지를 벗는 행동을 했다면 지도 하는 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다고 했을까? 부모도 힘들어 하면서 푸념 좀 했다고 선생님을 고발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
쉰세대
선생님이 오즉 힘 들었으면 죽겠다고 했을까? 죽이겠다가 아니고 선생님이 죽겠다고 할 정도면 학부모가 미안해 해야지....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내놓고 선생님을 고발하다니 너무 이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