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직후 열린 ‘계엄 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내란특검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인권센터가 내란특검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며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응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보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판단, 두 사람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조 위원장은 “계엄법 제10조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이 1·2심 재판권을 가지며,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승인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와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 구조와 연결된다”며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대법원을 겨냥해 “지난해 12월 4일 열린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판결과 무관한 사안으로 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특검이 신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2
정의
조국 감옥살이 한 죄인인데 뭐가 잘 났다고 나 데나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
LEE
조희대는 사퇴하고 트검수사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