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로, 해당 보고 내용에 “8월 말까지 구속기소 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고 있다.
22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은 2023년 8월 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박 대령 항명 수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군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새벽 6시 46분부터 7시 35분 사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 전 장관과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영장 기각 직후 직접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 직후 김 전 단장에게 “이시원 비서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단장은 곧바로 대면 보고용 문건을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이첩 보류는 시점 조정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8월 말까지 박 대령을 구속기소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요약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이미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그 내용을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군검찰이 사실상 ‘무마용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과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반영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김 전 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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