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는 15일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로그 등 전산 기록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에 부정적이지 않다”며 “(법정에서) 증인이 안 나오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사법부는 하는데 왜 입법부는 못 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기관 증인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오늘 출석 상황을 보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도 다른 증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대로 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사실대로 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통상처럼 인사말만 한 뒤 법사위원장 허가를 받아 이석하는 관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당일에도 나와 답변을 했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 허가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기에, 조 대법원장도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퇴정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가 답변을 하는 세상이다. 조 대법원장도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도 “(이석 관례는) 법을 넘어설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허가 없이) 나간다면 저희가 조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과 관련한 질의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재판 관련 사항’이 아닌 ‘재판 절차’에 대한 검증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 판결 속도는) 사법적 절차니까 물을 수 있다”며 “300명 국회의원 입을 누구도 틀어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사법행정적으로 이런 결론이 왜 이르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지 재판에 관여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며 “왜 헌법을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까지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는지 확인차) 로그 기록, 전산 기록, 인쇄 기록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현장 가서 볼 것”이라고 밝혔고, 이 의원은 “어떻게 이틀 만에 6만 쪽이 되는 기록을 9일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로그 데이터 기록은 다 본 건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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