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맞고 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집단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제출한 것이다.
해당 입장문은 부장급 파견 검사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40명의 파견 검사가 원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명문화되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특검 업무가 여전히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결합해 수행되는 것이 타당한지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특검의 역할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라며 제도적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또 “특검이 언론 공보 등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혀 달라”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 사건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 중 9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전력이던 검사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지휘부는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추가 인력 충원은 가능한지 등을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내년 10월 공식 폐지되며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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