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이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다.
임 지검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도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이 장엄하진 못해도 흉하지 않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며 “넘치는 권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으로서 속상하다”라면서도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며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020년 수사권 조정, 2021년 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됐다. 개정된 법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에서 ‘검찰’을 삭제하고 ‘검사 사무’로 바꾸었으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검찰청 해체는 오랜 논쟁 끝에 제도적으로 확정된 만큼 향후 이번 개정안으로 채택된 방식이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