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 논란을 일으킨 정영철 경남 산청 부군수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 부군수가 산사태 피해 상황을 부적정하게 보고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산청군에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훈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이익 처분에 속하는 경고성 조치다.
문제가 된 보고는 지난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청 방문 당시였다. 당시 대통령이 “산불 발생 지역에 피해가 없느냐”라고 묻자 정 부군수는 “피해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산청 시천면에서도 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피해가 있었다.
이후 ‘대통령 허위 보고’ 논란이 불거졌고,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허위·부실·조작 보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 정 부군수는 “산청 전역이 아닌 산불 피해 지역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정 보고로 판단했다.

행안부는 정 부군수의 보고가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달 말 산청군에 공식적으로 훈계 요구를 통보했고,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 ‘공직기강 확립 관련 유의 사항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한 구체적 사실 보고와 개인적 추측을 배제한 정확한 보고가 강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중요한 보고를 하면서 사실을 잘못 인지하거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기강 문제”라며 “다만 사람이다 보니 실수하거나 헷갈릴 수 있으니 징계까지는 내리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래서 훈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공직 사회 전반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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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에 산불 발생해 나무가 없으면 비가 많이 올때 산사태 예측 하여 예방 조치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