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헌재가 정식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특검법 2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정식 심리에 부쳤다. 헌법소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는 등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본격 심리가 시작됨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별도로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넘기는 절차다. 제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재판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6
내란수괴임을인정하고죄값을받는모범시민이되시길
딱하다. 엄청 기대가 컸는데..
딱하다. 엄청 기대 했었는데....
ㅎㅎ 코미디하나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각하! 현재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여기저기 할것 없이 몇 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산주의와 중국의 사회주의에 먹히지 않도록, 저희는 뭉치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어 반드시 진실을 전 세계 곳곳에 알릴 것입니다.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찰리 커크가 저격당한 뒤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불순한 좌파 세력과 친중 세력들에 더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