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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4년 만에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관련 공식 사과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TV리포트
출처 : TV리포트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운영해 온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는 성시경이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지 14년 만이다.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하며 “데뷔 이후 여러 회사를 거치며 겪은 경험 끝에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규모와 비용을 줄이고 제 능력 범위에서 활동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에야 알게 됐다”라며 “이 제도는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 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장치다. 교육 이수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명백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한다. 현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시경은 불법 목적과의 연관성은 선을 그었다. 그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 왔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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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성시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출처 : 성시경 인스타그램
출처 : 성시경 인스타그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등 모든 영업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소속사 측은 “등록 의무 규정을 알지 못했다”라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며 업계 전반의 제도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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