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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집행유예 확정…선수 생활은 유지

윤미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형량이 확정됐다. 실형을 피하게 되면서 그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4일 황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황 씨의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정보를 암시한 점도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해당 영상은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가 전 연인으로 속여 SNS에 유포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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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출처 : 대한축구협회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출처 :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후 황씨가 형수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현재 형수 이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황 씨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께 큰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해 팬들과 응원해 주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선수 자격이 유지된 그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심 선고 후 구속을 면한 뒤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해 2년간 더 뛰게 됐다.

다만 황 씨의 K리그 복귀는 불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는 등록이 제한된다. 국가대표팀 역시 황 씨는 2022년 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피의자 전환 이후 선발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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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로스타

    그래도 다행입니다. 건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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