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하고 동시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거주지를 이탈해 무단 외출했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3~6월 사이 총 4차례 외출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반복적인 위반 정황을 근거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청구해 조두순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에 부쳤다. 그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 이번 공소 제기에 반영됐다.
조두순은 이미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12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40분간 무단 외출했다가 적발돼 당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할 당시 △등하교·야간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지역 사회의 우려 속에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