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3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사법 정의 수호·독재 저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자료를 요구했다”라며 “이런 영장 청구는 대상의 구체성과 특정성을 무시한 것으로 개인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당 소속 107명 의원에 대한 사찰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범위와 형식을 놓고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실을 강제 압수수색 하려면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며 “의장도 임의제출 방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특검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특검 측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한정해 일정 부분 협의는 가능하다”라면서도 “지난해 5월부터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는 특검팀을 고발할 경우 혐의로 직권남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특검 고발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정치권 갈등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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