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중목욕탕의 관행을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을 밝혔다.
A시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11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며 장당 200원~5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여성 고객은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목욕탕 측에서는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수건을 재주문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A시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요금 책정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라며 여성 고객이 수건 사용료 부과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가격 안내표에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과 오염은 개인의 행위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증적 근거 없이 여성을 대상으로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라며 “수건 반납 시스템 개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까지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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