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례 가운데 최대치로,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4년간 누적 과징금인 2,300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SK텔레콤은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는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를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과징금 외에도 고객 통지 지연 등 절차 위반에 따른 96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처리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확대를 시정명령으로 내렸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내부에서도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회사는 약 1조 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실제 금전적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1,300억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과 투자 여력 감소, 신인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SK텔레콤은 28일 입장문에서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의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된다. 현재 SK텔레콤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의 자문을 받아왔으며, 본안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제재의 형평성과 적정성이다. 통신업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누출 시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정한 신용정보법, 글로벌 기업 구글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부당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적 성격만을 근거로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며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향후 법원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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