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홍보하는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이 제한된 시민단체의 손을 법원이 다시 들어줬다. 2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7일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제기한 출입 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조성 경위를 보면 용산공원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라며 “출입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회의 측은 당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신청했지만 ‘예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앞서 시민회의는 정원 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진행된 사실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경호와 군사시설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라고 해명했지만, LH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근거 제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며 LH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기관 요청 시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내부 지침 역시 “용산정원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단순한 내부 문서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LH의 출입 금지 처분은 다시 한번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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