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부칙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법안 취지에 공감했으나 부칙 제4조에 대해 이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방통위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특정인이 본인을 지칭하느냐’라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유료 방송, 뉴미디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와 진흥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각 미디어 전반을 일원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밝혔지만, “위원장이 부칙 제4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가 된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전환하되 정무직은 제외하는 규정이다. 이 경우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은 소속 전환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 사설 수준의 문제 제기는 불편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날 본회의 이후 법안소위를 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제출한 대체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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