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공격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려 한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50대 아내 A 씨와 30대 사위 B 씨를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의 30대 딸 C 씨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편 D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사위 B 씨는 장인을 결박하는 등 장모의 범행을 도왔으며 의붓딸인 C 씨는 범행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외도 의심을 범행 동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