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올린 중학생 A 군이 신세계 측에 별도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건 조사 후 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신세계는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 군이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까지 A 군과 가족이 신세계에 따로 사과나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일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이 퍼지자 경찰과 소방 인력이 긴급 출동했고,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과 직원 4,0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돼 1시간 30분가량 수색 작업이 벌어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신세계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약 5억~6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 훼손 등 실질적 피해는 더 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신세계 측에 A 군의 신상 정보를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 사건이라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라며 조사 후 통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국 백화점, 대형 리조트, 기차역 등에서 폭파 협박 글과 팩스가 잇따르면서 공중협박죄가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첫 적용 사건에서는 6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촉법소년 포함 협박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1
에휴
그 부모에 그 자식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