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새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고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운전병으로 있던 이민수 중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중사는 재판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며 “첫 통화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총을 쏘더라도”라는 발언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차량을 운전했으나 인파가 많아 국회 주변을 몇 차례 돌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증언은 이미 나온 바 있다. 지난 5월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으며,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 중사의 증언은 당시 상황을 보강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중사는 또 지난해 12월 6일쯤 오 전 부관의 지시를 받고 관용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오 전 부관이 구체적으로 삭제를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발언을 지우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블랙박스 삭제 정황은 계엄 당시 증거인멸 의혹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재구속 이후 다섯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궐석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어권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할 때 재판부가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5
아직도 저거 편드는 대가리에 똥만가득한 놈들이 있네
2찍들이 제일큰문제다 정신 못차리는것들 다사형
이렇게 만들어 놈들이 누구야 정부 수행 못하게 내가 우두머리 면 모두죽이고 나도 죽는것야
하다하다 운전병(중사)까지 들수셔 증언조작하네
썩열 이 하루빨리 사형집행해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