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대학 강사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여 개의 허위 이력으로 대학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4,800만 원가량을 받았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시효와 범죄 성립 요건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상습사기 혐의는 제출된 이력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임용 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상대방을 속였다는 기망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도 2022년 9월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대부분의 혐의가 시효 만료에 해당하며, 남은 부분 역시 사기죄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보완 수사 결과 역시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귀결된 것이다.
검찰의 결정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경력 조작’ 수사는 사실상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경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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