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특검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라며 수정·변경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내용의 불필요한 기재와 법률 해석까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특검의 기소 전략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특검 소속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국무위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계엄 문서를 허위로 작성·보관하다가 임의로 파쇄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정황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진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학력이나 사법고시 합격 시기까지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도 법률 해석을 기재했는데 법률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지 공소장에 쓸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하루 종일 진행되는 재판에 장시간 출석하기 어렵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계속 접견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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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밖에 없다
대하ㅣㄴ민국 훙망성쇄의 맞;막 보루는 법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