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매년 발간해 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2024년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약 200명 수준이며,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 후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법률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는 초기에 비공개로 발간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과 2024년에는 공개 발간으로 전환됐다. 만약 올해 발간이 무산되면 2018년 첫 연례 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증언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탈북민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제3국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경우는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해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2조를 근거로 들어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 불간섭’ 원칙에 어긋나 온당치 않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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