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A 씨가 사전에 밝힌 심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 씨는 윤 전 의원 사면 결정이 나기 이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오른 사실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어머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살아 계실 때는 편안하게 계셨으면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이용수 할머니 곁을 지킨 인물이다.
A 씨는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안 듣고 지내셨으면 한다”라며 “90대 중반을 넘기신 데다 기력이 많이 쇠하셨다. 좋지 않은 소식에 계속 노출되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전 의원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횡령이 확정된 분이다. 더 이상 무엇을 하겠나.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7,9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의혹이 불거진 뒤 같은 해 9월 기소로 이어졌고,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채웠다.
윤 전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4시 2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반면 당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댓글18
지나가는 이
천벌받는다 이놈들아!
지나가는 이
천벌받는다 악독한 좌파정부 놈들아!!
1 후원금 일부 사용 후 영수증·증빙 미제출 (약 1,718만 원) 유죄 (업무상 횡령) 영수증만 있었으면 무죄 가능, 20여 년 된 지출이라 증빙 곤란 2 기부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무죄 “개인 사익 추구로 보기 어렵다” 3 운영비를 가족 계좌로 이체 무죄 자금 흐름 투명성 인정 4 활동비 중 일부 현금 인출 의혹 무죄 사용 목적 정당 5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 관련 부정 무죄 고의성 부재 6 쉼터 운영비 부당 사용 무죄 운영 목적 부합 7 법인 회계 미보고 의혹 무죄 고의적 은폐 아님 8 장부 일부 누락·부
tltkd
년 놈 들 하늘이 보고 있다
횡령이아니라 영수증이 없는걸 전부합산한것
정의연은 윤미향의원것이아니다. 정의연이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