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유사한 행위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의혹에 더해 지난해에도 보좌진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6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3년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 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단순히 시세를 조회한 수준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 50주 매수 주문을 실행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도 해당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퇴 및 수사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주의 유가증권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백지신탁 대상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3,000만 원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금액 기준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나 타인 명의를 활용한 우회 거래에 대한 통제도 마땅치 않다. 2023년 10월 기준 22대 국회의원 중 절반가량은 국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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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나 열심히 하세요. 국회의원 사퇴하시고.
주식투자나 열심히 하세요. 국회의원 사퇴하시고. 본업을 바구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