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전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언론 독점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생보다 정쟁을 택한 민주당의 선택”이라며 언론노조 중심의 공영방송 구조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사회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언론 독점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목적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강하게 방어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은 개혁적 조치”라며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치권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사장 후보는 이후 각 방송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KBS 이사 구성도 바뀐다.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인,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권을 나눠 갖는다. 이는 여야 추천이라는 기존의 암묵적 관행을 타파하려는 의도다. MBC와 EBS 관련 개정안에도 시민사회단체 이사 추천권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노동조합과 방송사업자가 협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YTN 사장 선임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사장 선임 과정을 두고 위법 논란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제도는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기대를 모은다. 이는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관련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고, 전국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이라 평가했다. 시민단체들도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역사적 개혁”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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