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과 직장 내 폭언 등의 논란 끝에 결국 직위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며 채 원장을 둘러싼 파장이 조직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방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강요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덧붙였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거쳐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러나 재직 중 극도로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국방일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 조처를 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핵심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 있었던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이 국방일보 기사에서 빠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채 원장이 지휘권을 벗어난 ‘편향적 보도 지시’를 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인사 압박을 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등을 중대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편집 방향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언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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