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29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판결문 일부를 올리고 “법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내란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과는커녕 항소했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 염치와 양심까지 저버렸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그런 인물을 여전히 두둔할 것이냐”라며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망각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온라인상에서는 “특검에는 건강 문제로 불참하면서 배상엔 민첩하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