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공포, 불안,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명백하다”라며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와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변호사 비용은 무료로 진행했다. 승소한 위자료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 전체에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계엄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 소송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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