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청구받으면서 ‘당원권 정지’가 실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두 의원이 지난 5월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 한 행위를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적 시도”로 규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후보 선출 절차에 일부 재량을 부여한 것일 뿐 후보 교체를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최고위는 단일화 미이행을 ‘상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후보 교체를 추진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많아 무산된 바 있다.

당원권 정지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향후 3년간 공직 후보자 추천을 포함한 모든 당내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2022년 이준석 전 대표가 성 비위 의혹 및 당 내부 비판을 이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대표직 수행은 물론 당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됐다.
다만 징계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이양수 의원도 “비대위 의결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한 만큼 향후 윤리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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