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모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상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쟁점은 지난 5월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고 한덕수 후보를 긴급히 등록시킨 당시 비대위 결정이다. 유 위원장은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삼았지만, 이 조항은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상황을 대비한 규정일 뿐 후보 교체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비대위와 선관위가 새벽 시간대에 논의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바꾼 행위는 “당규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접수 시간까지 임의로 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국민과 당원이 납득하지 못할 사태”라고 비판했다.
당무감사위는 당시 선관위·비대위 관계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혼란을 감안해 징계 대상은 두 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가 선출 이후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현행 당헌상 처벌 근거가 없다”라며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향후 당무감사위의 징계 요청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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