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건설사 이름까지 전면 공개되는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돼,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다. 실명 공개를 통해 안전책임을 사실상 ‘시장에 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등이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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