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가세연 측은 “의혹 제기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학창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 대표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부부싸움 중 낙상해 얼굴을 다쳤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방송은 2021년 5월과 11월 사이 다수의 방송에서 이뤄졌으며, 고(故)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출연해 “이 후보 측근이 문고리 권력”이라는 발언 등도 더해졌다.
이들은 해당 발언들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이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가세연 측은 “단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가 없다”라며 항변했다.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댓글5
가세연 들의 허위사실로 달란한 가정도 깨트리고 못된짓만 골라서 하는 두사람 1년6개월이라니 너무짧네요 그런못됀 인간은 10년은 감방살아야지요
노새
선거법 위반 한 너 부터 감옥 가야지.
재명이 도공직선거법위반재판해야지
죄는 명백히 다루어 지기를~~ 카더라에 대응 하지 않으면 팩트로 변질 시키는 사람들에 경종이 되길~~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