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 여부를 가를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이번 심문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출석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중복된 이중 구속, 도주 우려 없음, 건강 악화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건강 상태를 호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특검은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관련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허위 공보 및 증거 인멸 지시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소명됐다는 점과 구속 이후 추가로 드러난 외환죄 수사도 진행 중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4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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