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보호자 출입 제한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병원을 포함한 복지 관련 기관들을 피감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3년 7월 26일 서울 소재 A대형병원을 찾아 가족이 입원한 병동을 방문하려 했다. 해당 병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당시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상시 보호자 출입이 제한됐으며, 보호자 1인에 한해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병원 측의 제지를 받자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고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압박에 일부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다”라며 “결국 병원 측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뒀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을 찾은 것은 아프리카 출장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갑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가족이 입원 중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강 후보자는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어 해당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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