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가 당론을 어기고 독자 출마를 강행한 이병철 대전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내부 질서와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5일 대전시당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후보로 등록해 출마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의원은 앞서 당내 경선에서 이한영 시의원에게 패배했음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징계 통보 후 10일 이내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영 운영위원장은 “당직자로서 당론을 따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직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당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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