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최근 윤 전 대통령 수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팩스 전송 방법, 전화번호 공유 등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며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교정 당국은 이례적인 민원 폭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한 수감 배경을 가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구치소 내 냉방 특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1995년 12월 3일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은 다음 해 여름 삼복더위 속에서도 선풍기 한 대 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당시 법무부는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 고려”라는 원칙에 따라 어떤 냉방 기기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두환이 수감됐던 독방은 34년 된 낡은 콘크리트 건물의 2층, 남서향에 위치해 열기가 집중되는 구조였다. 그의 측근들은 “종일 부채질을 해야 했고 하루 서너 번 샤워해야 버틸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관계자는 “3.5평 독방은 사우나실과 같았다”라며 “필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땀으로 범벅된 생활이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 준칙도 국가의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한다”라며 선풍기 지급조차 단호히 거부했다. 오히려 국민감정과 형사 정의의 상징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선됐다.
실제로 교정 당국은 전두환 독방에 선풍기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특혜가 인정될 때 일반 재소자 반발과 국민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 피의자라는 점에서 생활 여건에 대한 특혜 논란은 정치적 정당성과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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