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닷새째, 특검 소환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방어 전략’에 돌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장시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차 구속 당시처럼 다양한 법적 대응 시나리오가 재가동되는 분위기다.
내란 특검팀은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공지했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내란 공판 일정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당일 열릴 예정이던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접견을 통해 법률 대응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 즉시 조사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법적 권리 중 하나다.
이 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은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증거를 살핀다. 이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가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 사유로 언급된 혐의는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중복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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