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개편을 위한 입법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률제가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률제 개편안은 본인부담금을 지금처럼 정해진 금액(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내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4~8%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잉 의료 이용 방지를 이유로 이 제도를 추진해 왔고,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이날 “병원비 몇천 원이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며 “진료비가 많아질수록 병원을 더 가기 어려워진다”라고 호소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이 많은 건 당연한 결과”라며, 개편안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복지부는 시민사회의 집중 질타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은 중단 이후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가 종료되더라도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달, 윤 정부 때 추진된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에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듣고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공식 사과에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입법예고 철회”를 주장하며 간담회장을 항의하며 떠났고, 추후 입법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