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처 기능이 바뀌면 이를 감시·통제하는 상임위의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화가 예상되는 방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재위가 담당하던 예산·기획 기능 일부가 정무위로 넘어간다. 하지만 예산 심의는 여전히 예결특위가 맡아 실질 권한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금융정책 기능도 개편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될 경우 현재 정무위 소관인 금융 관련 업무 역시 기재위로 옮겨지게 된다. 이는 국회 내 위원회 간 업무 재조정으로 이어진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상임위 개편의 변수다.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조직이 출범할 경우 환경노동위와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임위 재편은 국회법 개정을 수반한다. 현재 국회법은 각 상임위의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조직 개편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행자부·국민안전처 통합, 미래부 개편 등에 맞춰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을 함께 고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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