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가 검찰에 송치되며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기약도 위법이냐?”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 수면제, 안정제는 물론 감기약 속 성분(덱스트로메토르판)도 과다 복용 시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4월부터는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실제 면허 취소 건수도 급증 중이다.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시민은 약물 운전을 ‘위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우려한다. 이범진 아주대 교수는 “법 규정이 모호한데 처벌만 강화된 건 문제”라며 “약물 리스트 명시와 운전 금지 시간 기준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의료진의 고지 의무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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