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가 모두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698만 원에서 올해 737만 원으로 39만 원 늘었다. 이달 납부할 1기분은 약 368만 5,000원이며, 연말 보유세는 1,82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서울 전역에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강남 3구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11.6%, 강남구는 11.2%, 송파구는 10.0%씩 공시가격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는 올해 재산세가 733만 원, 잠실 ‘엘스’ 전용 84㎡는 402만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9만 원, 11만 5,000원 증가했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 자이’와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도 각각 8만 원씩 재산세가 올랐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단지의 세 부담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재산세가 33만 원으로 1만 5,000원 증가했고,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는 전년과 동일한 62만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유지됐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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