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총 144억 엔(약 1,3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홀딩스의 신용도가 하락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다가 부결된 직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롯데그룹 경영권을 넘겨준 뒤 10년 넘게 경영 복귀를 시도해 왔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몰래카메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른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문제로 일본 계열사에서 해임됐다”라며 “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 약 1조 4,000억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롯데 경영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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