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공직자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네 차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을 명백히 반대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행위”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 안팎의 영향력을 가진 만큼 다중을 상대로 한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중립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행위는 방통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감사원은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 등이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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