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출입 통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는 9~10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에 대비해 8일 저녁부터 3일간 일반 차량 및 인파를 대상으로 엄격한 통제에 나선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과 재판기일로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8일 오후 8시부터 10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 외 모든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을 포함한 일반인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원은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일부 출입구는 폐쇄된다. 개방된 출입구에선 보안 검색이 시행되며, 혼잡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고법 측은 “법원 경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된다”라며 “집회 관련 용품을 지닌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사전 허가 없이 촬영도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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